평생 보험료를 납입한 종신보험, 정작 본인은 사망 후에야 가족이 받는 구조였어요.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전국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어요. 어떤 조건이 있는지,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봤어요.
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요
종신보험에 쌓인 사망보험금 적립 재원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해, 보험계약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. 사후에 가족에게 전달되던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전환하는 개념이에요.
2026년 1월 2일부터 기존 5개 생보사에서만 운영하던 제도가 전체 19개 생명보험사로 확대됐어요. 대상 계약은 약 60만건, 가입금액 기준으로 25.6조원 규모예요. 이전에는 특정 보험사에 가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, 이제는 어느 생보사 계약이든 신청이 가능해요.
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.
만 55세 이상
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(변액 종신보험은 제외)
보험료 납입 완료 (계약기간 10년 이상, 납입기간 5년 이상)
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
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을 것
변액 종신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에서 제외돼요. 내 종신보험 유형은 보험증권의 상품명 또는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얼마나, 어떻게 받나요
사망보험금의 최대 90% 이내에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어요.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,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나눠 받는 구조예요. 2026년 3월경에는 월 지급형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에요.
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라면 최대 9,000만원까지 유동화할 수 있어요. 이 금액을 10년으로 나누면 연 900만원, 월 환산 약 75만원 수준이에요. 비과세 혜택도 있어서, 유동화 보험과 보유 중인 저축성 보험의 월 보험료 합산이 150만원 이하라면 이자 소득세가 면제돼요.
신청 전 꼭 알아야 할 것
유동화를 신청하면 그 비율만큼 사망보험금이 줄어들어요. 내가 받는 도중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 유족에게 지급되지만, 처음 계약한 사망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이 전달돼요. 가족에게 남길 보험금과 본인의 노후 생활비 사이에서 균형을 잘 따져야 해요.
현재 신청은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요. 가입한 생명보험사에 직접 문의해서 유동화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봐요.
핵심 정리
만 55세 이상, 납입 완료 확정형 종신보험이라면 신청 가능. 소득·재산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.
사망보험금 최대 90%를 연금처럼 나눠 받아요. 일시금 수령은 불가능하고, 최소 2년 이상 분할 지급이에요.
유동화하면 그만큼 사망보험금이 줄어요. 가족에게 남길 보험금과의 균형을 고려해서 신청 규모를 결정해봐요.


